이복현, 두산 작심 비판…"흠결 있으면 제한 없이 정정신고서 요구"

입력 2024-08-08 14:08   수정 2024-08-08 14:0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8일 소액주주 이익 침해 논란에 휩싸인 두산그룹을 겨냥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신고서)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소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초 제출받은 (두산로보틱스) 증권신고서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 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있는지를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게 우리(금감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관계없이 계속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것은 감독당국을 넘어서 당국 내에서도 합의를 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떼어내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한 뒤 두 회사를 합병하는 사업재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합병 비율 관련 논란이 인 상황이다. 주식 교환 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밥캣 1 대 로보틱스 0.63으로 정했다.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 주주들은 이 개편안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 원장은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의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소액주주 보호 실패 사례, 혹은 실패 사례로 오인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중심의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 속에서 '패널티' 취지로 거론돼 온 좀비기업의 거래소 퇴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구상을 공유했다.

그는 "거래소와 상장 유지 기준, 상장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시가총액이 상장 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좀비 기업의 경우 일반 주주들이 빠져나갈 수단이 없는 셈이고, 상장제도의 좋은 면만 취하고 책임이 없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선 자산운용사들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투자수익과 배당소득이)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 투자기구는 분배이익에 대한 세율이 50% 적용되는데 이게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흐름과 맞는지에 의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선 "추세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 측면에서 당국의 입장을 보고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입장을 계속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증시 전반의 변동성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증시의 취약점도 있지 않겠나"라며 "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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