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신축 매입 무제한…'분양 전환형' 도입 [8·8 공급대책]

입력 2024-08-08 15:00   수정 2024-08-08 15:08


정부가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2027년 말까지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기로 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좋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LH는 수도권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신축매입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여 매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준주택’을 건설할 때 취득세 중과(12%)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기존엔 ‘주택’ 건설 때에만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 1~3%를 적용했다. 사업자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으로부터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은 신축매입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을 거주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엔 2027년 12월까지 취득·종부·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기존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무주택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지방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릴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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