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입력 2024-08-08 15:38   수정 2024-08-08 15:39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했던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8일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이후 A씨에 대한 고소, 진정 등 총 18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추가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후원금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여중생이 44명의 남학생에게 무려 1년여간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다. 피해자 확인과 가해자 진술로 직접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 망을 보는 등 조력한 총 44명의 신원이 특정됐지만, 이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단 10명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 중 한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

A씨가 운영하던 채널 전투토끼는 지난 6월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았다. 이어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와 관련한 진정 및 고소, 고발은 총 618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314명이다. 경찰은 이 중 14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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