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달 ‘지방 미분양 CR리츠’를 출시해 시행·시공사, 재무적 투자자(FI) 등이 투자한 리츠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CR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잡을 때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임차인 보호에도 나선다.
CR리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리츠 신속 등록을 지원한다.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심사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 사업장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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