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탔다더니…'음주운전' BTS 슈가 측 "성급했다" 사과

입력 2024-08-08 07:55   수정 2024-08-08 08:40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슈가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표현해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슈가 측이 사과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2차 입장문을 내고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소속사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던 데 대해선 "지난 6일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됐다.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하다"고 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향후 경찰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 입건 사실이 알려진 전날 위버스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슈가의 사과문이 나온 뒤 경찰이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였다'고 정정하고 나서면서 추가 논란이 불거졌다. '킥보드'라고 강조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더욱이 사건 당일 슈가가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악화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라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을 전망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무 중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이고,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이날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며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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