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충전' 전기차 지하주차장 못 들어간다…서울시 '특단의 대책'

입력 2024-08-09 14:24   수정 2024-08-09 14:41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줄잇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지만 차량 계기판에는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어 90% 충전 제한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어렵다.

이에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에는 충전 제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하고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제조사들과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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