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징계절차 착수

입력 2024-08-09 17:51   수정 2024-08-10 01:58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변협이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협 조사위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된 더 큰 의혹인 ‘재판 거래’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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