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648308.1.jpg)
이번 해설서에는 이 원칙과 관련해 “탄력적 설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다수 채권자가 참여한 대출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 완료’ 원칙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 가격 설정에도 유연성을 줬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 시 가격을 10%씩 떨어뜨려야 한다. 해설서에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추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공매 가격 설정 근거를 정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보완 조치는 PF 정리를 서두르면 구조조정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저축은행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칙만 보면 6개월 동안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게 확실해 누구나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매각자 측 가격 전략을 다 노출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막판에 경·공매 물량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PF 정리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호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을 준 것이며 기존 지침의 원칙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부실 PF 사업장 정리 계획을 받을 예정이었다. 당국은 마감 시한을 연장해 다음주까지 계획을 받은 뒤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경·공매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