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히며 “정부 대책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3.84㎢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전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 135.7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말까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내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8만 가구 규모의 택지지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오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吳,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발표…조합 전자투표 비용 50% 제공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곳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등 신혼부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중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경사가 낮고 농경지, 경작지, 창고 등이 들어서 훼손이 심한 곳을 위주로 풀 것”이라며 “집단취락지구는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 방지 대책으로 전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인접지 개발제한구역 13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주거 용도 외에는 사실상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이전에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전자의결 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한다. 10개 구역에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 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과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 인가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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