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의 신현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노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지 3시간여 만이다.
노 씨는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였다. 당시 자신이 관리하던 여성이 실종되자 경찰들과 함께 유영철을 추적했다.
이런 사연은 영화 '추적자'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노 씨는 '추적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하지만 유영철이 검거된 뒤로 노 씨는 마약에 의존하며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신원 불상자에게 고위험 마약류인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한 숙박업소에서 노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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