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확정기여(DC)형 가입자라면 운용 중인 상품을 현물·현금 중 무엇으로 이전할지 정해야 한다. 현물이전 제도란 보유하고 있는 상품 그대로 IRP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율이 높아 만기까지 보유하기를 원하거나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적합하다. 퇴직금 수령 후 계좌를 전액 해지하는 경우라면 현금이전 제도를 활용하자. 정기예금 등의 상품을 매도할 때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로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기존 계좌와 별도 IRP 계좌 중 무엇으로 받아야 할까. 만 55세 미만이면 별도의 IRP 계좌에 수령할 것을 권한다. 기존 계좌로 수령하면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이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도 같이 인출돼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IRP 계좌의 계속성 운용지시를 점검하고 안전한 정기예금 등으로 미리 바꾸자. 계속성 운용지시란 근로자가 운용 비율을 정해두고 추가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 상품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투입돼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가입일을 확인하자. 연금계좌 가입일은 최소 연금수령기간과 연금수령연차,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절세 혜택을 받고 인출할 수 있는 한도로 초기에 큰 자금 인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 가입일은 IRP 최초입금일, 확정급여(DB)형 가입일, DC·기업형 IRP 최초 입금일 중 가장 빠른 날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류연서 KB골든라이프 평촌범계연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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