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세법 개정땐 2배 이상 올라"

입력 2024-08-11 17:25   수정 2024-08-12 01:41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세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중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계좌 내 차손익을 우선 통산하고,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서민형(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과 농어민형(직전 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은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5.4%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종합과세자가 최대 49.5%의 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ISA는 제외돼 유용하다. 연 납입액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오른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될 예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크게 연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자·배당 합계가 세전 연 2000만원이 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3년간 ISA 가입 또는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설될 국내투자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15.4%로 세금을 떼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말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일반투자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부분부터, 국내투자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부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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