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일반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5.4%가 아니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종합과세자가 최대 49.5%의 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혜택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ISA는 제외돼 유용하다. 연 납입액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한도로 두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납입 한도는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오른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될 예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크게 연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자·배당 합계가 세전 연 2000만원이 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3년간 ISA 가입 또는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설될 국내투자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15.4%로 세금을 떼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553478.1.jpg)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