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식몰에서 재주문' 하라더니…티메프 피해자 또 울렸다

입력 2024-08-12 19:54   수정 2024-08-12 19:59


"위메프 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주문해주신 상품은 판매 중단했습니다. 저희 공식 몰에서 주문해주시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위메프에서 세탁기 등 16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50대 이모 씨는 대금 지연 사태가 터진 후 사이트 내 입점 업체 '가전의 민족'으로부터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 이 씨는 "처음엔 위메프서 환불 절차가 이렇게 늘어질 줄 몰랐고, 샐러가 끝까지 소비자를 책임지려 하는구나 생각했다"며 안내받은 자사몰에서 같은 가전 제품 160만원어치를 결제했다.

그는 "재구매 후 배송 및 설치만 기다리고 있는데 업체가 느닷없이 잠적했다고 분개했다.

위메프 입점 업체가 이른바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로 불안해하는 구매자를 겨냥해 자사 몰에서 재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티메프 사태가 도미노처럼 다양한 유형의 범죄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티메프'에 속 앓던 피해자들 "두 번 울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위메프 입점 업체인 '가전의 민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만 50여명으로, 가전제품 판매 업체였단 점에서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100만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피해자는 아직 위메프에서도 환불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봤다.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할부 철회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초 신고를 받은 경기 김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신고 사례를 취합해 피의자의 금융 정보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주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판매해왔다. 지난달 24일~26일 티메프 사태가 터지자, 이 업체는 구매자들에게 "대금 지연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능하니 기존 구매 건을 취소하고 자사 몰에서 다시 주문하라"며 재구매를 유도하는 연락을 소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돌렸다. 이들은 대부분 배송 일자를 8~10일로 고지하고, 지난 7일 오후 돌연 자사 몰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업체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 신고 날짜는 지난 6월 26일로 만들어진 지 2개월도 안 된 신생 업체다. 해당 업체가 신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신호는 가지만 아무도 닿지 않는다.

이들은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까지 벌인 것으로 보인다. 첫 회원가입 후 현금 결제 시 7%가량 위메프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PG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는 카드 결제와 달리, 보통 현금 결제의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 말고는 뾰족한 환불 방법이 없다.


티메프 사태로 불안한 소비자들은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가능한 해당 업체를 믿고 티메프에서 구매한 것과 동일한 제품을 '가전의 민족' 자사 몰에서 다시 구매했다. 피해자 50대 김모 씨 역시 지난달 24일 '가전의 민족'에서 냉장고를 125만원에 구입했다. 그는 "위메프에서도 똑같은 제품을 아직 환불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를 추가로 당하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분노했다.

해당 업체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는 40대 최모 씨는 "이달 6일까지도 배송 시간, 설치 업무와 관련해 업체와 통화했기 때문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당하니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미치겠다"고 호소했다.
"피의자 소재부터 신속하게 파악해야"
이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나온다. 안창근 법무법인 승평 변호사는 "온라인상 사기 사건은 관계자가 외국에 있거나, 각종 인적 사항을 가짜로 꾸미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 무엇보다 피의자 소재부터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티메프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사기 범죄"라고 규정하며 "당국이 조속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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