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사망케한 친부모 징역 6∼8년

입력 2024-08-13 15:24   수정 2024-08-13 15:25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A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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