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주주 권익 침해' 의결권 행사 펀드, 실명 공개 추진"

입력 2024-08-13 15:28   수정 2024-08-13 15:2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 사례 실명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운용사별로 의결권 행사 방향이 엇갈렸던 1582개 안건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실한 행사는 344건(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지침상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해야 함에도 별 다른 사유 없이 찬성하거나, 이사 보수 결정시 경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 등 불성실 행사가 5개 중 4개 꼴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와 사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가계 대출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 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해달라"며 "은행권 가계 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 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 대출 등에 대해 엄중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히 실시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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