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고소사건 경찰로 이송

입력 2024-08-13 17:06   수정 2024-08-13 17:09

10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김 대표의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 혐의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다.

김 대표는 지난달 가세연 유튜브를 통해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할 당시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를 만난 후 먹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흥업소 사장을 비롯한 종사자를 인터뷰하며 쯔양에게 사실을 밝히라고 종용했다.

쯔양은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지난 달 30일 김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은 A 씨를 대학 시절 만났고, A 씨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다"며 "가세연 김세의는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저의 사생활을 공개해 큰 아픔을 줬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쯔양이 접수한 고소장의 주된 내용인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경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검찰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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