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몰래 빼돌렸다…공인중개사의 '기막힌 수법'

입력 2024-08-14 11:00   수정 2024-08-14 11:05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명의로 단체통장을 만든 다음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공인중개사 A씨 등을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오산 지역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세입자 20여명은 A씨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최근 경찰에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A씨 등이 집주인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한 뒤 집주인에겐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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