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면 피의사실공표"

입력 2024-08-14 16:54   수정 2024-08-14 20:15


대통령실은 14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향해 "수사기밀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신기록 확보와 수사 결과의 언론 노출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순직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봤다"며 "대통령의 통화내역까지 봤다면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제는 수사에서 제대로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박정훈 대령도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수처의 수사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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