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눈치만 보다가…'택시월급제' 끝내 전국 시행

입력 2024-08-14 17:52   수정 2024-08-15 02:19

서울시에만 적용되던 ‘법인택시 기사 완전월급제’가 오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측과 기사 모두 “택시업체 줄도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몽니에 부딪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반 업체를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뻔히 알고도 민주노총의 눈치를 살피다 전국 1642개 택시회사를 탈법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의 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으로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200만원 이상의 월급(최저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 1월 서울부터 우선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월급제를 도입한 택시업체는 한 곳도 없다. 도입 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데다 기사의 소득도 줄어들어 노사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이를 알고 위반 업체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유령 법안’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법안이 공포 5년이 지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로시간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도는 민주노총의 완력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배성수/곽용희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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