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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법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으로 2019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200만원 이상의 월급(최저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인택시 기사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 1월 서울부터 우선 시행했지만, 지금까지 월급제를 도입한 택시업체는 한 곳도 없다. 도입 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데다 기사의 소득도 줄어들어 노사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도 이를 알고 위반 업체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유령 법안’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법안이 공포 5년이 지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로시간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도는 민주노총의 완력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배성수/곽용희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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