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성적 욕설 유도…'합의금 사냥꾼' 기승

입력 2024-08-15 17:35   수정 2024-08-16 00:19

고교생 A군(18)은 지난달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다가 같은 편인 B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맞받아쳤다. B씨는 곧바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A군이 성적 욕설을 한 게 화근이었다. B씨는 ‘합의금 300만원을 줘야 고소하지 않겠다’고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A군은 “고소당하면 입시나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온라인 게임이나 SNS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10·20대 남성이 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꾼’이 등장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8004건에 달했다. 2019년(1437건)과 비교하면 4년 새 다섯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입건된 사건은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2022년 1만563건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성립된다. ‘주관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비판에도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공연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중 상당수가 LoL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10대 이상 젊은 남성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4년 새 게임과 SNS에서 성적 혐오 표현을 했다가 신고당하는 청소년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10대 청소년, 게임 유저 커뮤니티에선 이른바 ‘통매음 헌터에게 당했다’는 내용이 종종 올라온다. 협동 대결 게임을 일부러 엉망으로 만들어 상대를 자극해 성적인 욕설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런 꾼들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진을 보내고, 200만~3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접수가 늘어난 건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높아진 영향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SNS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욕설을 내뱉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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