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입력 2024-08-16 11:16   수정 2024-08-16 11:17


삼부토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삼부토건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올 상반기 재무제표와 관련해 '의견 거절'을 받아서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이 연결기준 △상반기 순손실이 515억5100만원인 점 △지난 6월 말 기준 결손금 규모가 2567억원에 달하는 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규모가 1712억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삼부토건 경영진이 계속 기업 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요약 반기 연결재무제표일로부터 12개월 간의 자금 수지 분석과 기타 정보를 준비했으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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