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되밀친 취객, 공무집행 방해"

입력 2024-08-16 17:48   수정 2024-08-17 01:35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민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하급심은 경찰의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최초 오인 이후 여러 차례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월 서울 이태원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마음대로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A 경위를 네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현장에서 택시의 승차 거부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밀고 당기는 부당행위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A 경위의 분리 조치 등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을 밀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씨가 최초 경찰관을 밀친 행위 이후 여러 차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A 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이씨의 주관적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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