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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정정 신고서 제출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신고 내용은 반기보고서 제출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단순 정정이다. 실적 ‘업데이트’는 의무 사항이기는 하지만 두산이 이날 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다. 경제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압박에 두산이 일단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무한 정정’을 요구할 경우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두산그룹 사업 재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이번 두산 사례 결론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산의 분할·합병안에 위법 행위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밸류업’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분할, 합병, 증자 등 상장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증권신고서를 이제 원장에게 모두 보고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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