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 신청

입력 2024-08-17 01:58   수정 2024-08-17 01:59

큐텐그룹 산하에 있는 e커머스업체 인터파크커머스도 16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정산하지 않은 판매대금 규모는 550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위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해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인터파크커머스도 두 기업처럼 ARS 프로그램 신청이 승인되면 채권자 협의회에서 기업 정상화 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얻는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략적 투자 유치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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