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검색·플레이스 상위 노출 등을 보장하는 마케팅 활동을 둘러싼 분쟁에서 계약대로 홍보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광고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B사는 A씨의 미용실을 네이버플레이스 1페이지에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총 825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여기엔 △블로그 체험단 △키워드 1건 블로그 상위 노출 보장 △네이버플레이스 지도 관리 △방문자 리뷰 30건 등의 조건이 포함됐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수차례 네이버플레이스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B사 측은 이에 "하루 빨리 1페이지 순위 상승·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은 건넸다. A씨가 이후 환불을 요구하자 네이버플레이스 1페이지 노출을 다시 약속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A씨 미용실은 끝내 네이버플레이스 1페이지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A씨가 B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이유다.
1심은 B사가 계약금 825만원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계약내용을 이행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B사가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법원에선 마케팅 업체에 책임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마케팅 업체 C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D사가 계약기간 3개월을 지키지 않고 이를 해지했다는 이유에서다.
C사는 앞서 광고를 통해 D사가 월 1건씩 가맹점을 총 3곳 모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엔 블로그 상위 노출 등의 홍보활동도 포함됐다.
광고료는 월 1500만원씩 총 4500만원. 그러나 D사는 1개월간 가맹점 모집 문의가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2개월차부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C사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엔 "1개월치 광고비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돈을 받아낼 것이니 괜히 쓸데 없는 고집을 부리다 귀사가 가맹점들에게 도둑놈이라고 망신을 당하고 재산명시신청이나 법원에 불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표현도 있었다.
D사는 1개월치 남은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를 중단했다. C사는 D사가 광고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첫 달치 광고가 이뤄진 후에도 가맹점 문의가 1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내용증명도) 쌍방 간의 대인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내용의 폭언"이라고 꼬집었다.
E병원은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교통사고·도수치료·다이어트 등 체험단을 모집하고 무료로 시술한 다음 네이버 블로그에 후기를 노출하도록 했다. 광고비용은 209만원. E병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광고대행업체 직원은 "가이드를 주면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작 광고가 시작되자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15일,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했다.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발 당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 의료기관 주도로 리뷰업체를 통해 치료경험담을 작성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E병원은 광고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행법은 경제적 대가를 주고 후기를 쓰도록 독려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광고 전문가인 이 업체가 위법한 방식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과징금 92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E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배온실 판사는 "체험단 광고는 기본적으로 체험단이 업체를 방문해 경험담을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광고의 효과가 발생되는 만큼 체험단이 후기를 작성·게재하지 않는 방식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광고업체가) 검토해주겠다고 답변한 취지는 모집 문구 중에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주겠단 취지로 광고 행위 자체가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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