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메시지 보낸 20대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8-19 12:36   수정 2024-08-19 12:37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이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방검복을 구입하는 등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진구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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