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속도내는 국회…스마트폰 자급제 도입 초읽기

입력 2024-08-19 17:45   수정 2024-08-20 01:56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말기 공급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다. 이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합 상품으로 소비자의 통신 관련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시작된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들이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받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폐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총선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6월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재발의했다. 법안 폐지와 함께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잇달아 취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 서비스와 휴대폰을 함께 파는 것을 금지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가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 함께 가입하도록 유도해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은 휴대폰을 팔 수 있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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