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가운데, 1인당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 대부분이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379명은 1인당 평균 4673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총신고액은 177억1400만원이다.
379명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당국은 이들을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성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본 것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총신고액은 22억5400만원이다. 다만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상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냈다.
이후 일반 이용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해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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