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2차 공판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직접 인정할지 이목이 쏠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 소속사 이 모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호중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은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뤄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대표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 3명은 당시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들은 첫 재판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달아난 뒤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음주 정황 CCTV 영상 등이 공개돼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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