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환자 과부하 해소

입력 2024-08-20 12:29   수정 2024-08-20 12:31


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1.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급실이 완전히 마비된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이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어 권역 내에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광역상황실 추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 1418명에서 최근 1502명으로 늘었으나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가면서 진료에 제한이 생겼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인 만큼,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응급실 내원 환자도 평시 수준을 웃돌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95% 이상)은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에 해당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270병상)과 긴급치료병상(436병상) 보유 병원,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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