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7월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618건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조사를 한 결과,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31명과 지연 신고·계약 일자 거짓 신고 364명, 기타(거짓 신고 조장 방조, 자료 미제출 등) 11명 등 406명을 거짓 신고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8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근저당 등을 설정한 33명과 무자격 중개 행위를 하거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수수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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