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입력 2024-08-20 17:54   수정 2024-08-21 02:44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선구제 후구상’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대 쟁점 법안으로 지목돼 왔다.

이날 합의 처리는 정부·여당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이를 수용해 성사됐다. 민주당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였던 선구제 후구상 안을 고집하지 않았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선구제 후구상의)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낙찰가를 임대료로 활용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주택이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다. 아예 민간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인정되는 전세보증금 상한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여야는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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