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3500만원 줄어

입력 2024-08-20 17:52   수정 2024-08-28 15:41


다음달부터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 빚 폭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더욱 강한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수도권 은행 주담대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산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위는 당초 다음달부터 기존(0.375%포인트)보다 높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계부채가 최근 급증하자 이날 수도권에 가산금리 1.2%포인트를 적용하는 강화 방안을 새로 내놓았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는 금리 연 4.5%로 30년 만기 주담대(5년 혼합형)를 받을 때 6억41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새 규제를 적용하면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6억600만원, 비수도권은 6억24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간다. 각각 3500만원, 1700만원 줄어든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했다.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세대출,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등도 포함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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