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전력망확충법 28일 국회 처리

입력 2024-08-20 17:56   수정 2024-08-28 15:42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외에 전세사기특별법 등 7~8개 민생 법안을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통과되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첫 사례가 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민생 법안에 대한 양당 입장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 관련법 △간호사법 등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고준위방폐장법은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역시 야당이 정부 조직법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소람/한재영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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