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가 탈퇴해" 집회 개최자,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24-08-21 08:48   수정 2024-08-21 08:49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비판하며 탈퇴 촉구 트럭 시위가 진행됐는데, 해당 집회를 신고한 시위 개최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다.

지난 16일부터 4일 동안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가 진행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시위 신고증 원본이 공유됐다.

시위 주최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용산구청 관계자의 실수로 알려졌다. 슈가를 옹호하는 팬덤을 중심으로 화환 불법 적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들에게 "집회 신고를 마친 정식 집회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허가증을 민원인에게 노출했다는 것.

해당 신고 허가증에는 이름과 주소가 고스란히 적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집회를 주관했던 집행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식 집회"라며 "불필요한 민원은 그만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포시 명예훼손 등의 고발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용산구청 측에 항의한 후, 용산경찰서에 예방조치 공조요청을 해 놓았다"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홀로 넘어진 상태로 인근 경찰에 발견됐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다음 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는 운전한 게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지만, CCTV 확인 결과 안장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스쿠터였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 측정 진행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은 만취 상태로 확인됐는데, 이 역시 "맥주 한잔 마셨다"는 최초 진술과 다르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졌다.

이후 슈가의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과 그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팬덤이 나뉘면서 SNS에서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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