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이용금액별 최대 3.5% 포인트 적립…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플러스' 출시

입력 2024-08-21 16:13   수정 2024-08-21 17:58

신한카드(사장 문동권·사진)가 기존 포인트 플랜 카드를 업그레이드한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플러스(Point Plan+)를 출시했다.

포인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달라지는 ‘일상 생활비 적립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당 이용금액이 △3만원 미만일 경우 0.7% △3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1.0%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은 1.5%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2.0% △100만원 이상일 경우 3.0%가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된다. 30만원 미만 이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률을 강화해 포인트 플랜 대비 최대 0.5%포인트 높은 적립률을 적용한다.

또 신한 SOL페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포인트 플랜 대비 5배 높은 0.5%가 추가로 적립된다. 최대 3.5%까지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해외 가맹점 이용시에는 금액과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1%를 적립해준다.

‘일상 생활비 적립 서비스’의 월 적립 한도는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40만원 이상~80만원 미만은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은 3만 포인트 △120만원 이상은 5만 포인트다. 가족 행사와 모임이 잦은 5월과 12월에는 적립 한도를 1만 포인트 추가해 최대 6만 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 주말에 음식점 또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이용시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월 최대 5회까지 제공한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통신비 등 정기 결제를 이용할 경우 납부 금액 2만원 당 1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적립하는 서비스도 기존 포인트 플랜 카드와 동일하게 제공한다.

포인트 플랜 플러스 카드는 여기에 더해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등 OTT 구독으로 7000원 이상 이용시 최대 2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포인트 적립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매월 최대 6만7000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5월과 12월에는 적립 한도 1만 포인트가 추가된 최대 7만7000 포인트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호텔 발렛 서비스와 공항 발렛 서비스 등 비자(Visa) 플래티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3만원, 해외 겸용 3만3000원이며, 카드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대표 앱인 신한 SOL페이를 통해 ‘넘버1 생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신한 SOL페이는 결제 기능과 더불어 송금과 자산관리, 상품 추천 등의 금융 서비스 기능도 갖췄다. 고객 맞춤형 생활 콘텐츠도 제공하면서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했다. 2022년 10월엔 고객 상담 중심의 신한카드앱을 신한 SOL페이에 통합해 신한 SOL페이 앱에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100%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기존 신한카드앱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한 SOL페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카드앱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대 메뉴를 신한 SOL페이에 옮겨 담았다. 신한카드앱 서비스를 모아놓은 카드홈은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신한플레이의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 다시 설계했다. 기존에 PC를 통해 홈페이지을 방문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계했던 이용 과정을 모바일 중심으로 다시 디자인했다.

신한 SOL페이는 혜택 메뉴를 앱 첫 화면에 제공해 빠르게 혜택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앱을 통합하면서 분산돼 있던 고객 혜택과 편의, 서비스 등을 하나로 모았다. 다양한 혜택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신한 SOL페이 앱 이용자의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신한 SOL페이는 기존 결제 중심의 플랫폼에 금융과 콘텐츠를 더해 ‘생활금융종합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그러면서 본연의 결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중심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인 앱카드에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터치결제’ 기능을 추가했다. 스마트폰에서 앱카드를 구동한 뒤 카드 단말기에 대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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