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놈" 소리에 술 마시다 격분…지인 살해한 60대

입력 2024-08-21 11:38   수정 2024-08-21 11:42


지인과 대화하던 중 늙었다고 무시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늙은 놈'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해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