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무혐의로 결론…중앙지검, 22일 이원석에 보고

입력 2024-08-21 18:10   수정 2024-10-06 16:5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처분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번주 내로 이원석 검찰총장(27기)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해당 내용을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계획이다. 정기 주례 보고가 예정돼 있는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9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약 1년 만에 사건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사건 관계인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최 목사는 가방의 대가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판단대로라면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명품 가방은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변수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팀 처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것을 두고 이 지검장과 충돌한 적이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소집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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