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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제도는 법조계에도 남아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법연수원 2년 교육 의무화는 사라졌지만 시험에 막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간 수임이 제한된다. 이 기간 법률사무기관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의사는 현재 이 같은 의무 수습제도가 없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개원하거나 진료를 볼 수 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각자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별도 수련 없이 바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진국은 진료 전 수련이 의무다. 영국과 일본은 의사 면허를 딴 뒤 2년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 진료 면허를 부여한다. 미국은 임상 수련 기간이 3년이다.
정부는 그제 의사 진료면허제 도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해진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병원을 차리거나 ‘페이닥터’를 할 수 없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가 바로 반발 브리핑을 열었다.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란 이유를 달았다. 하필 이 시점에 새로운 제도를 들고나온 것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이 썩 고운 것은 아니다. 의대 증원 철회를 내건 이후 정부가 하는 일엔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면허 발급과 운용체계까지 주무르려는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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