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낙찰비리 차단, 심사위원 4단계로 검증

입력 2024-08-21 17:55   수정 2024-08-22 00:40

정부가 심사위원 검증 강화, 심의 결과 영구 공개 등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한 입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평가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입찰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의 입찰에서 수행 능력과 가격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가 불거지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서류검증, 사후평가 등 4단계 검증을 거쳐 1341명의 평가위원 후보자 중 316명을 엄선했다. 이들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한다. 정량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해 내년 심사부터 적용한다. 심의 결과는 영구 공개하고 심의위원 중 불성실 및 비리 정황이 확인된 경우의 해촉 규정도 강화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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