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상자를 터뜨린 피의자는 해당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2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된 김모(79) 씨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을 가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치장으로 들어갔다.
경찰도 이날 김 씨 체포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치과와 김 씨의 관계에 대해 "병원 이용 환자"라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폭발물 상자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종이상자 안에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이 터진 당시 병원 상황에 대해 "점심시간이었지만 출입문이 (잠기지 않고) 열려 있었다"며 "치과 안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병원 출입문 바로 안쪽에 상자를 두고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치과병원의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도주하던 중 방향을 바꿔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와 폭발물 상자 제조 과정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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