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선고

입력 2024-08-22 10:08   수정 2024-08-22 10:09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심리를 마친 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다.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이미 재판부가 노 관장에 대해 20억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만큼 이는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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