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평균 연금액 65만원…1인 가구 노인 생계급여보다 적게 받아

입력 2024-08-22 14:13   수정 2024-08-22 14:14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평균 6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인 고령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8만원에 그친다. 이는 1인 가구 생계 급여비보다 적은 수준이다.

22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연금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총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개인 혹은 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있는 사람은 818만2000명으로 전체의 90.4%였다. 처음으로 연금 수령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60만원)보다 5만원 늘었다. 다만 연금을 받는 고령층을 월평균 연금액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금액을 뜻하는 중위액은 41만9000원을 기록했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 가운데 절반은 수령액이 41만9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월평균 수령액이 50만원이 안 되는 비율도 60.3%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 가운데 1인 가구인 경우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8만원이었다. 1년 전(53만9000원)보다 4만1000원 늘었으나 2022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가 58만3444원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남성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84만2000원으로 처음으로 8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여성의 경우 48만6000원으로 성별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세종의 월평균 수급액이 7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기준 18~59세 인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비율은 80.2%로 처음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4%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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