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기소

입력 2024-08-22 15:36   수정 2024-08-22 17:31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도 함께 기소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및 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엔터가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게 만들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이후 매출이 없는 상태였다. 두 사람이 공모해 카카오엔터가 2019년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400억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하고 있던 이 전 부문장은 인수를 통해 319억원의 이익을 보고 같은 금액의 손해를 카카오엔터에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인수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400억원이라는 인수 가액이 결정됐다고 의심한다. 특히 두 사람이 이 전 부문장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 측에 고의로 숨겨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인수를 청탁받는 명목으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문장은 본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김 전 대표에게 건네고, 김 전 대표는 이를 201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미술품·다이아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작년 금융감독원이 송치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바람픽쳐스의 고가 인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2월과 3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 경영진이 회사 내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이라며 "기업 임원진의 경영비리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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