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녀 '위자료 20억'…법원 "혼인 파탄 나게 해"

입력 2024-08-22 15:18   수정 2024-08-22 15:19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지난 5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가 최 회장에게 내린 위자료 액수와 동일한 금액이다. 법원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와 관련해서도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오래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난 데다 노 관장이 이를 알고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노 관장은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소멸시효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던 노 관장은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 등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당시 "예상 못한 결과이고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노 관장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이사장과 부정행위를 계속해 온 최 회장을 질타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달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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