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E-7) 비자, 비전문 취업(E-9) 비자 등을 보유하고, 구미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에 3년 연속 지원받은 기업체는 상반기까지 사업 신청 인원이 미달하면 신규 채용자에 한해 지원해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구미시 임차비 지원 사업은 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빌려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할 때 월 임차료를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25만원까지 최대 10명, 중견기업은 10만원까지 최대 50명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구미=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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