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 인수에 대해 언급했던 채용 공고에 대해 "오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23일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해당 공고에 대해 "채용 공고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오류를 발견했다"며 "현재 해당 오류를 바로잡고 향후 모든 채용 공고에 직원의 역할과 책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드트로닉은 지난주 온라인을 통해 '소프트웨어 테스트 엔지니어'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다. 해당 공고에는 "메드트로닉 당뇨병 운영부서는 환자 각자에게 맞는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당사는 이오패치를 만드는 펌프회사인 '이오플로우'를 인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만 메드트로닉은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해명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채용 공고 페이지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메드트로닉은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향후 이오플로우의 인수 계획에 대해서 묻자 메드트로닉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대답했다.
인슐렛은 올해 6월 말 유럽특허청에 인슐린 펌프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신규등록하면서, 이를 근거로 다시 한번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인슐렛은 UPC 회원국에서 이오플로우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사용, 소유, 수입,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인용을 신청했다. UPC 회권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17개국이다.이오플로우 측은 이에 대해 특허 비침해와 인슐렛의 특허 무효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상기 특허는 2012년 미국에서 접수한 클러치 구조 특허에 대해 2013년 3월에 최초 PCT 출원한 특허에서 분할 출원된 건으로서 이오플로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미국 클러치 특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국 진출을 위해 해당 특허의 무효화 조사 및 비침해 근거 확보, 클러치 없는 신제품 출시 등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클러치 구조와는 관계없는 신제품을 빠른 시일내에 출시해 해외 판매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인슐렛은 지난 6월 이오플로우의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났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