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가 '아리셀 참사' 불렀다

입력 2024-08-23 17:28   수정 2024-08-24 00:58

23명의 사망자가 난 화재사고와 관련, 1차전지업체 아리셀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선 소방·안전 교육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 수사본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 담당자,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메이셀 전신) 대표 등이 포함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아리셀 경영진의 총체적인 방만 운영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아리셀은 2021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47억원 규모 1차전지를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등 꼼수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이런 정황을 밝혀내 규격 미달 판정을 하기도 했다.

아리셀은 4월분 8만3000개를 재생산하고 6월분 6만9000개의 납기일 준수가 어려워지자 하루 생산량을 평소의 두 배 수준인 5000개로 늘렸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제조 공정이 급박하게 가동되고, 이 과정에서 파견 근로자들을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공정에 대거 투입한 것이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이상 제품을 발견하고도 검수 없이 정상 제품으로 취급하는 등 공정상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차원의 안전 조치는 없었다. 아리셀은 근로자를 상대로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한 대피 요령 교육이나 훈련을 일절 하지 않았다.

사태 초기부터 지적된 회사의 불법 파견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메이셀로부터 53명의 근로자를 공급받아 리튬전지 공정에 투입했다.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 노동자를 활용할 수 없다.

수원지검은 이날 박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고용노동청이 피의자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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