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통증" 불만에 폭발물로 테러한 70대 구속영장심사

입력 2024-08-24 16:27   수정 2024-08-24 16:28


치과 치료 이후 통증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터뜨린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모(79)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김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복장이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 입구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을 담은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치과병원에서 5차례 보철치료를 받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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