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약정한 금액을 활용해 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다. 피상속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실물 자산을 급하게 처분해 유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약정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기 용이하다.
상속 재산을 두 명 이상에게 나눌 때도 종신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상가 등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부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동명의를 고려할 때가 많다. 공동 상속은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보다 자녀 한 명에게 상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받지 못한 자녀는 종신보험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금을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부채가 많아 상속이 부담스러울 때도 종신보험이 도움이 된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순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해 피상속인 자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때 피상속인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자산으로 인정돼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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